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59 · 2003-12-30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질의

질의◦ 1분기에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2분기에 감액손실 환입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 시가 상승이 있는 경우 누적중간기간(6개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중간기간(2분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회신 ◦ 누적중간기간(6개월)분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방법은 연초부터 반기 결산시까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기간(2분기)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의 계상방법은 2분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일시적인 공정가액 상승분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조정’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