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63 · 2003-12-30

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 ◦ 방송제작업체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협찬금(제작비 및 송출료)을 지급받고, 방송사에 송출료를 지급할 경우 총액법으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방송제작업체는 방송 송출 관련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찬금 중에서 제작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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