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64 · 2003-12-30

온라인게임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게임퍼블리싱 업체로 초기에 게임개발자를 물색하거나, 게임완성단계에서 게임개발자를 물색하여 판권을 구입하고 온라인게임의 마케팅 및 기획능력을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게임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후 발생하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각각의 게임별로 게임제작사와 동회사와 주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 결정할 수 있음. 게임의 저작권, 독점판매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주된 책임을 동사가 부담한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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