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71 · 2003-12-30

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여부

질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동 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동사 단독명의 또는 건설회사와 공동명의로 관리할 경우 분양대금에 대해서 동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업체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예금의 명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분양보증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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