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80 · 2003-12-30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질의

◦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