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삭제)
- 회사는 2002년 지급보증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원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대하여는 패소하여 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소송금액의 6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불복하여 회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의 2심판결에서 권한없는 자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여 회사는 소송금액의 10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중임. 2심판결이 2003.10.1 선고되고 대법원 항고가 진행중에 있을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1. (삭제)
-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확정된 경우로 2심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