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90 · 2003-12-30

인터넷복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질의◦ A는 인터넷 복권 발행/판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B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B는 인터넷복권 판매사이트의 모집관리 및 복권판매, 복권판매전략 수립 및 추진, 당첨금 및 당첨물품의 지급과 판매정산 및 수익금(기금조성액) 이체에 관한 사항, 기타 복권판매와 관련하여 A와 협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B는 인터넷복권사업에 있어서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복권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회신 ◦ B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A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매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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