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099 · 2003-12-3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임. 회사는 2002회계연도중에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총 공사예정원가의 약 2%에 해당되는 거액임

회사는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치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의 2002회계연도의 결산시에 상기의 모델하우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모델하우스의 운영비는 발생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7-37*의 아파트부지의 취득원가를 공사진행율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27-3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실16.32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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