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100 · 2003-12-30

공사원가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 A사는 지금까지 철 구조물을 자체 제작하여 60%는 매출, 40%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면 철 구조물 매입시 제조원가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원가로 하는지?

회신철 구조물의 매입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철 구조물을 매출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되며, 건설공사에 투입할 경우에는 공사원가가 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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