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래에 회수될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의 매출채권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2002.10월말 현재 선물환거래의 계약액은 다음과 같음
2002년 만기 : USD 50,000,000
2003년 만기 : USD 50,500,000
2004년 만기 : USD 160,900,000
총 계 : USD 261,400,000
◦ 회사는 이러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2회계연도 중 2004년 상반기 만기분(USD 85,900,000)의 일부(USD 45,900,000)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 참고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당기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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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상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에 의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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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또는 회사의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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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에서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선물환계약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반대매매를 실시할 경우에 질의2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회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선물환계약을 중도에 청산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초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손익 또는 자산․부채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3절(파생상품) 문단 6.74의 (2)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