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109 · 2003-12-30

이자율스왑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는 해외에서 영업장비를 리스하여, 이 영업장비의 운용으로 인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영업구조상 채무의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의 고정금리 채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가 LIBOR금리에 일정율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체결되어 있는 변동금리채무임

◦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요약

  • 계약체결당시 회사의 변동금리 채무금액: 총 60건 약 11억불
  • 적용 금리: 3M LIBOR+ ,6M LIBOR+
  • 이자지급기간 : 각 채무별로 3개월 또는 6개월임.

◦ 회사는 상기와 같은 변동금리 채무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음

◦ 문서화의 내용

  • 2001년말 기준 외화부채 중 변동금리 채무는 약 11억불이며, 현재의 금리는 과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저금리의 주된 요인이던 미국경기 침체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으로 전환됨으로써, 2003년 분기를 기점으로 금리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신규이자율 스왑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함

  • 신규이자율 스왑
    ․거래은행: OO은행
    ․계약금액: USD 1억불
    ․계약만기 3년(2002년 4월 계약)
    ․이자정산: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이자교환조건:

  • 상기 이자율스왑은 2~3차년도에 금리 Digital Cap 6.5%를 매도한 것임

  • 기타 계약상의 특징
    ․1차년도에 현금유출(스왑손실)을 억제하면서, 금리가 현 수준유지 또는 소폭상승시 이익도 실현 가능함. 또한 2,3차년도에는 금리 6.5% Cap을 매도하여, 당사가 지급하는 각년도 고정금리 수준을 낮추어 가는 구조임

◦ 회사가 상기와 같은 이자율스왑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이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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