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문단32*1에서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 문단20*2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장투자주식의 평가에서 일부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일부주식(예컨대, 출자금)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비상장투자주식은 신뢰성이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1.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조정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해당회사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29 및 결론도출근거 A12*3를 참고
*1 문단 32는 적용보충기준 6.A7로 대체
*2 문단 20은 문단 6.30으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29 및 결론도출근거 A12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실무지침 6.26의 (9)항 및 결론도출근거 6.1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