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2년 A사는 B사의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약 10% 해당)를 취득하였음
◦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지만, B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B사의 대주주(지분율 40%)인 외국계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음
◦ B사의 등기이사는 총5명이며 이 중 대표이사직을 A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고, B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사업준비단계에 있으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몇 년간 결손 발생이 예상됨.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외국계투자회사간에는 지분관계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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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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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서 만약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우선주의 회계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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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의 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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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외에 참가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배정받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1. 【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2. 중대한 영향력 규정*1에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진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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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우선주를 지분법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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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가 결손인 경우 누적적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서 투자자에게 귀속될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분법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연결재무제표준칙 11. 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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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참가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
*2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일반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