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3-172 · 2003-12-30

인적분할시 회계처리

질의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A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 B를 설립하게 되었음

회사는 A회사의 자본감소액이 지주회사 B의 자본금이 되었으므로 그 감소액에 당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지주회사 B의 주식을 받고 자본 감소액에 대항하는 A회사의 주식수는 줄어들었음

이러한 인적분할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분할전 A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적절한 기준으로 분할후 A사와 B사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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