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상장회사로서 4/1~3/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는 2003/8/25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비상장회사로서 1/1~12/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를 합병하였으나, 합병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B사 주주에게 있으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거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를 실질적인 매수회사로, 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를 실질적인 피매수회사로 보아 합병회계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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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2003/9/30) A사의 반기손익계산서에 포함될 B사 손익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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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시 B사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없었으므로 B사의 3개월에 대한 손익 등은 검토받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무제표에 B사의 당분기 손익을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정 계정과목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토의견은 한정의견일 수 있으며,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기손익계산서에 당분기 손익을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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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회계연도말에 공시할 재무제표상 비교표시 되어야 할 재무제표는?
회신 1. A사의 회계기간은 4/1부터이므로 A사(상장회사)의 명의로 공시되는 반기손익계산서에는 B사의 4/1~9/30까지 발생한 손익과 A사의 8/26~9/30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산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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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함에 있어서도 당분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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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매수주체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은 A사이므로 A사의 회계기간에 맞추어 B사의 2003/3/31자의 대차대조표 및 2002/4/1 ~ 2003/3/31의 손익계산서를 전기재무제표로 비교공시하여야 함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