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출자전환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에서 발행되는 주식이 처분제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중 0.03%~0.06%에 불과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채무재조정 시점(출자전환일과 동일)의 보통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은?
- 출자전환으로 부여되는 주식이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로 이종 주식이 발행될 경우 일부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일부는 부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통합하여 계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신1.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 처분제한된 주식으로서 출자전환일 직전 최종거래일의 주가를 공정가액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보통주 주식의 공정가액을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한,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발행된 보통주식과 상환우선주식의 공정가액 총액이 출자전환대상 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통주식과 상환주식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