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09 · 2004-12-30

페어웨이 잔디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질의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페어웨이 잔디의 조성원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페어웨이 잔디가 일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