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16 · 2004-12-30

확정채무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합작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을 책임지는 회사가 출자만 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이윤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합작기간동안 지급할 보장이윤의 명목금액은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투자제거차액 중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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