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22 · 2004-12-30

임대수익 매출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주로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부동산의 투자, 임대 등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임대수익금액이 전체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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