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29 · 2004-12-30

선급비용 회계처리 관련 질의

질의◦ 향후 특정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입찰에 참여할 기회만 부여받는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전혀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사가 부담한 분담금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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