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37 · 2004-12-30

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인 A주식 취득단가는 4,920원인데 최근 5년 동안 취득원가 이상을 회복한 예가 없으며, 최근 2년간은 시가대비 현저한(80% 이상) 하락을 기록함

◦ 상기의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기손익항목으로 하여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보유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태에 있다면 손상차손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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