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피투자회사가 2004년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자를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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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전액에 대하여 손상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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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가 개발하여 회사가 보유중인 ‘기타의 무형자산’이 손상 대상인가?
회신1.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식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 30일간 지속된 원인을 검토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1에 예시된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서 제시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게임개발비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관리종목지정여부와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매월 집행된 게임개발관련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