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49 · 2004-12-30

골프장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

질의

◦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프장의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인허가관련용역비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및 인허가관련용역비중 골프장 건설시 도시계획관련 인허가사항의 변경 및 승인 대행관련 용역비는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인허가관련용역비중 골프장 사업승인 변경신청 및 승인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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