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51 · 2004-12-30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감소와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가 동일인이라면 채권자의 정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전부 유상 소각한 경우 동 거래를 통합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감자와 채무상환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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