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52 · 2004-12-30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의 사업행태 변화로 인해 제품구성이 현저히 변동되었고, 이에 기존설비의 물리적인 예상생산능력 등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내용연수 변경이 합리적인지?

회신◦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로서 관련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회사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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