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53 · 2004-12-30

후순위사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

질의◦ 만기에 선순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난 후 수익이 남아있을 경우 단리 15%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받는 조건의 후순위사채의 경우, 매결산기마다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에 이자를 받았을 경우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이전에 후순위채권 자체의 높은 위험을 감안하여 취득 즉시 그리고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가 현금으로 수취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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