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56 · 2004-12-30

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

질의◦ 경매로 6개 영화관으로 구성된 단층건물을 매입하였으나 12개 영화관의 복층 건물로 증축하기 위해 매입 후 즉시 리모델링을 개시한 경우 동 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는?

회신◦ 리모델링 후 건물을 새로운 건물의 취득으로 보아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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