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60 · 2004-12-30

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기존 건물을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병원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보유중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과 증축한 건물 전체에 대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이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1)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을 사용한다.
(2) 새로운 시설장치이므로 “시설장치” 계정을 사용한다.

회신◦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지출이 건물과 내용연수가 상이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으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