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61 · 2004-12-30

골프장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내국법인이 당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를 받을 때 사업부지 외곽의 인근지역에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 배수로 등 피해방지시설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주변 4개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골프장 토목공사 전에 소하천 정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수 피해대책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이후 골프장 건설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사전허가를 득할 것’, ‘공사 시행 전 수방대책을 수립할 것’등을 이행조건으로 공사착공계가 승인 수리되었음

◦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골프장 조성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근농가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은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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