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70 · 2004-12-30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의

질의◦ 갑은 을과 합병하면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0.25㎛, 0.18㎛ 라인 외에 0.13㎛의 반도체 라인을 인수하였으며 0.13㎛ 라인은 기존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로서 0.25㎛ 및 0.18㎛ 반도체 생산라인의 기계장비 보다 내용연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1.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34*1의 단서규정에 따라 0.13㎛라인에 대해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0.13㎛ 라인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5년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면 0.25㎛ 및 0.18㎛ 반도체 라인의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변경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신규 취득한 0.13㎛ 라인에 대한 기계장비가 물리적 내용연수의 증가 및 동 자산으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명주기 증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의 내용연수(즉, 5년)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82에 따른 합리적 내용연수를 반영할 수 없다면 동 기준서 문단 341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며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 또한 0.25㎛ 및 0.18㎛ 라인의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 경험 및 제품 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과거에 적용한 5년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야만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단,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7*3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3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39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실10.11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23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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