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81 · 2004-12-30

내부거래의 헤지회계 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거래구조

◦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Swap House와의 거래이므로 독립성 인정가능
․ 내부지침 등에 의하여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Swap Book에 대한 위험관리 수행중
․ 위험의 외부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Swap Book의 VAR 혹은 평가손익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헤지효과 80~125% 유지가능

◦ 독립성 및 위험관리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외부거래와 동일한 헤지효과 유지 가능
․ 필요시 Swap Book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지표 설정 및 리스크관리감독 방안 명시 가능

◦ 문서화, 정기적인 평가 등은 Swap House에서 Swap Book의 Portfolio 변동상황, 평가손익 등을 별도 정리함으로써 구비 가능

◦ 상기와 같은 거래구조인 경우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한다면,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닌 내부계약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는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다만, 내부계약을 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제3자와의 위험회피거래인 것으로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가능하고 동 해석 상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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