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092 · 2004-12-30

이자율스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상품개요

  • 명목원금(Notional Amount) : 100억
    - 만기 : 3년
    - 이자지급주기 : 분기
    - Payoff 계산식 : (7%×변동① - 변동②)+변동③+Adj.
    - 지급변동금리 : Max(Payoff 금액, 0) + 0.1%
    - Initial Payment : 당사가 명목원금 100%수취 후 만기에 일시지급
    - 거래보증담보조건 : 거래상대방의 Initial Payment로 갈음함

◦ 거래흐름도

◦ 상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상으로 보면 기초적인 Swap 거래에서 보이는 수취/지급금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당사(삼성증권)의 지급금리만 있으나, 이는 1)Payoff 계산식에서 변동②가 당사수취금리의 효과를 나타내며 2)Adj.의 조정을 통해서 당사지급금리의 차감효과를 주어 장외파생상품의 차액결제를 1개의 계산식으로 통합한 구조임

◦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보증담보를 수취/지급하는데, 본 거래에서는 당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명목원금 100%를 담보성격으로서 수취하고 명목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Swap Payment 계산식의 변동③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함

◦ 상기 거래는 일반적인 Swap의 수취/지급금리조건과는 달리 변형된 금리조건을 가진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담보성격으로 당사가 수취하는 Initial Payment가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임. 이에 장외파생상품계약의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Initial Payment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당해 계약 전체를 차입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석 53-70】 ‘4. 내재파생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 계약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계약으로 구분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 문단6.41~6.4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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