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100 · 2004-12-30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4의 적용적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현황질의회신 수정으로 제목변경

수정후제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25 및 6.26의 적용 적합여부

질의◦ 회사는 A카드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A카드 부실화 사태와 관련하여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결의하였고 이에 회사보유의 회사채 400억, 대출계약 850억 총 1,250억중 837억원을 출자전환에 동의하여 전환된 지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고

◦ A카드는 이번 부실화 사태와 관련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하였고 추가하락 우려도 있는 바
※ 한국신용정보: AA(2003.3까지)→A-(2003.7까지)→A+(2003.7이후)→A(현재)

◦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A카드채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후의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회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A카드채중 일부를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의 예외적인 매도에 해당되므로 동 기준서 문단13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3, 14는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25, 6.26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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