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4-107 · 2004-12-30

자회사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취득가액 결정

질의◦ A사는 B사(A사가 81%소유)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B사가 먼저 일반 소액주주로부터 자사주식을 매입하고(자기주식 보유)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A사 주식과 교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바

◦ 상기 자기주식의 취득과 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본 거래는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와 주식교환거래를 별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거래로 볼 것인지?`

회신◦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현금지출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지주회사주식으로 교환시에는 지주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산출하고, 교환된 지주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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