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케이블티비회사(A)는 2000년에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동일 지역내 유선방송사(B)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B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유선방송사업권 반납요청에 따라 회사의 청산을 결정하고 2004년 4월 30일자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A사로 이전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청산관련 업무 이외의 활동은 없음.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전 절차는 없었고 B사의 가입자가 B사에 대한 유선방송시청을 중단하고 A사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그러나 방송관련법의 변경 및 회사 및 대주주의 경영전략의 변경으로 인하여 B사는 청산을 취소하고 2004년 중 A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B사에 대하여 2004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
B사와의 합병대신, B사는 청산을 중단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회신 1. B사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
2.와3. B의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미상각투자차액관련 영업권을 A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그 상당액만큼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