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05 · 2005-12-30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당기 세무상 누적이월결손금이 20억원이며 당기 세전 이익은 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향후 3년간 공제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요건인 과세소득실현여부는 매우 밝다고 판단됨

◦ 01년도에 4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 후 이월결손금이 줄어들어 현재는 20억원의 결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회사는 02년 및 03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수 있는지?

회신◦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의 실현가능성을 (해석 45-52)의 (5-2)*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고 당기 이익(법인세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2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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