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10 · 2005-12-30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의 제조원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

회신◦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