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11 · 2005-12-30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 2002년도 중 A회사(투자회사)는 42억원을 들여 B회사(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21.57% 취득하였으며 2003년 말 지분법 평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26억원, 미상각투자제거차액 10억원,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2백만원이 있음(순자산가액은 15억원)

◦ 2004년 4월 1일자로 B회사는 C회사에 흡수합병 되어 A회사는 C회사의 주식 0.18%를 교부받았으며 합병전인 2004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한 B회사에 대한 A회사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12억원이며 합병 후인 2004년 6월 30일 기준의 C회사에 대한 A회사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4억원임(B, C 모두 비상장)

  1. 합병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로 인해 원가법 적용시 원가법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은?

  2. 2003년 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과 원가법 평가기준 가액의 차이의 회계처리방법은?

  3. 원가법 적용시 미상각투자제거차액의 처리 방법은?

  4. 원가법 적용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의 처리 방법은?

회신1-2. 원가법 적용시 평가기준이 되는 금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이며 이는 2003년 말 시점의 장부가액에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임

  1. 미상각투자제거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불필요함

  2. 기계상된 자본조정은 그대로 승계하고 투자주식의 처분시에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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