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현재 여러 장기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하여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금액이 있으며 계약상 차입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 토지 취득목적 : 1,000 원
- 빌딩 건설목적 : 500 원
- 기타 운영자금목적 : 200 원
◦ 프로젝트가 장기(약 5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관계로 연말 결산시 특정차입금(토지 및 빌딩에 대한 차입금 : 1,500원)의 10% 정도만 적격자산을 취득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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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을 대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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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하여 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원을 차입하였으나, 이 중에 일부를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설계용역비)한 경우 이를 특정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 전액에서 동 기간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하여 자본화
- 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