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18 · 2005-12-30

이월결손금 보유시 무상감사 및 자본전입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전기말 현재 이월결손금 약 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일부주주의 주식 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무상으로 감자하는 보통주자본금에 대한 불균등 무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음

상기 무상감자로 인해 감자차익이 100억원 발생할 것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당기손익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을 상회할 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회사는 예상되는 동 감자차익을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보통주 자본금으로 자본전입할 예정임

  1. 기중에 무상감자되는 금액(100억원) 전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2. 무상감자로 계상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에 대해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계상된 이월결손금에 대한 결손보전 없이 전액 자본전입이 가능한 지?

회신◦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중에 결손보전 목적이 아닌 무상감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월결손금 보전없이 자본금 감소액을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액을 원천으로 하는 무상증자시에는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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