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23 · 2005-12-30

주식 무상양도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여 당해 사업의 주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합의서에 따라 컨소시엄은 본 사업을 시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 중에 출자를 완료하였음

또한, 합의서에 따라 컨소시엄은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 및 설립완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지자체에 운영회사에 대한 일정지분을 무상양도한 경우, 지자체에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무상양도된 운영회사 지분은 신규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된 재화의 유출이며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분양도는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이므로, 무상이전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비망기록으로 매입단가만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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