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회계기간에 관급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국공채를 취득하고 있음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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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회사는 **도로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6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5%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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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1 회사는 ** 항만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지역개발공채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4%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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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기 국공채를 1년이내에 처분할 의도는 없으나 만기이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 회사의 회계처리
- 2004.1.1
(차) 매도가능증권 600,000,000
(대) 현 금 600,000,000 - 2004.7.1
(차) 매도가능증권 400,000,000
(대) 현 금 400,000,000 - 2004.12.31
(차) 미수수익 38,000,000
(대) 이자수익 38,000,000
※ 6억원 * 5% + 4억원 * 4%* 6/12 = 38,000,000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2,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2,000,000
※ 증권거래소의 국공채 등 채권의 대용가격(미수이자포함)을 참고하여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미실현보유손익을 계상함.
․대용가격에 의한 평가액: 6억원 * 95% +4억원 * 90% = 930,000,000
․2004년에 계상한 미수수익 38,000,000
․이자수익을 차감한 후의 공정가액 892,000,000
․취득원가 1,000,000,000
․미실현보유손실(평가손실) 1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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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채권의 표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을 공사의 수주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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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이자수익의 회계처리와 기말의 공정가액 평가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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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의 회계처리를 사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1. 공정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입대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수주비용 등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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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은 현금 지급시점과 상관없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액 평가시 상기 채권의 가격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되고 있으므로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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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사채와 국공채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채뿐 아니라 국공채에 대해서도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