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34 · 2005-12-30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 법인 A는 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토지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동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계약금 이외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은 토지매수자 B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토지매수자 기채한 채권으로 지급함

  • 매각대금중 잔금으로 지급할 채권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기채발행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본 건 토지의 지구지정 등을 위한 관련부처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인A가 가짐

  • 잔금지불이 완료될 때까지는 토지매수자 B가 임의로 전매 및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 이처럼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토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토지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토지매매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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