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37 · 2005-12-30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손익계상 가능여부

질의◦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으로 해외에 피투자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매출액 중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피투자회사는 회사가 과거 영위하였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동일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는 독자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면서 피투자회사 제품의 역수입 판매 또는 R&D업무도 수행함

    ․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비중(내부거래 상계전) : 42%
    ․ 회사의 총 상품매입액 중 피투자회사로부터 매입액 비중 : 76.5%

◦ 이 경우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거나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분법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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