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42 · 2005-12-30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명의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1종 수익권증서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을 유동화 하고자 함

  • SPC가 발행하는 선순위 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으로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채권은 회사가 인수함

◦ 회사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후 동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할 예정임(Sales and Lease back 방식)

◦ 청산방법(유동화 종료시점)

  • 회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SPC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하여 신탁계약 해지
  • 또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시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청산
  1. True Sale 인정여부 및 장부상 제거 여부

    (갑설) 본 건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형태로서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장부상 제거 및 처분손익의 인식시점은 수익권증서를 SPC에 양도하는 시점임
    (을설)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청산시점에서 최종 처분손익이 확정되므로 SPC 청산전까지는 부동산을 담보한 차입거래로 인식하여야 함

  2. 후순위채권의 평가방법

    (갑설)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가액을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으로 함
    (을설) 후순위채권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하여 감액처리함

회신◦ 부동산을 담보한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후순위채의 인수는 비망기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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