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43 · 2005-12-30

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개인)로부터 주식 33%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매입한 주식 중 3%를 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병회사(을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경우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교부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