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45 · 2005-12-30

유가증권의 실질적인 취득시점 및 부의영업권 환입시점

질의◦ A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66%)을 2005년 3월 중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 명의개서와 주식양도대금 161억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C사의 지분율을 고려한 순자산 장부가액은 271억이며 취득시 110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함

◦ 계약내용

  1. 계약체결에 따른 해당주식 취득(양도)인식시기는?

(갑설) 계약체결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동 시점에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인식함
(을설) 계약체결시점에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잔금청산 및 명의개서시점에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인식함

회신1.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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