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51 · 2005-12-30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지분법 질의

질의 ◦ A법인의 해외 피투자회사인 B법인(지분율 100%)에서 전기 및 그 이전 기간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당기에 발견하여 현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예정이나 A법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당기손실으로 처리할 경우 적정한 계정과목은?

(갑설)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함
(을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함

회신 ◦ (갑설)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