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54 · 2005-12-30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A, B, C 및 D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이며, 아래 지분구조와 같이 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임원 겸임 상태임
※회사간의 지분구조

*A사의 최대주주 및 회장은 P1, B사의 최대주주 및 회장은 P2로 양사는 각각 독립경영체제임(인사/자금, 영업 등 모든 경영활동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 → 상호 경영에 대한 중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
◦임원(등기) 겸임 현황
성명A사B사C사D사P1대표이사(상근)/최대주주이사(비상근)/최대주주대표이사(상근)대표이사(상근)P2이사(비상근)대표이사(상근)이사(비상근)이사(비상근)P3이사(비상근)대표이사(상근)임원총원(감사제외)11964
*P1, P2는 각각 A사, B사의 단일 최대주주이고, P1은 B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B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P2는 A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C사 또는 D사의 이사회의 활동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극히 저조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음
1.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2.C사(D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C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보유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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