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15*1에 대한 질의
․ B법인이 2005.1.1 A법인을 합병함
․ 2005.1.1 A법인의 대차대조표
․ A법인대 B법인의 합병비율은 2:1이며, B법인의 주식시가는 액면가액의 6배임
․ B법인은 합병시 A법인의 자산중 토지 3,000을 공정가액인 5,000원으로 계상함
․ B법인의 합병분개
(차) 자 산 12,000 (대) 부 채 7,000
영업권 1,000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토지평가차익 2,000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며, 동 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기로 함
익금산입 : 합병평가차익 2,000 기타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2,000 (-)유보
․ 상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법인세비용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2에 대한 질의
․ A법인이 2005년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인 토지를 15,000에 고가매입함
․ 회계처리
(차) 토 지 15,000 (대) 현 금 15,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000 상여
손금산입 : 토 지 5,000 (-)유보
․ 상기 사례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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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6호 문단 19*3에 대한 질의
․ 2005.1.1 전환사채 발행(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액면가액 10,000으로 발행됨(액면이자율 3%, 매 연도말에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금액 1,800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600
․ 전환권조정금액은 매년 600씩 상각
․ 2005.1.1
①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차) 전환권조정 1,800 (대)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420
이연법인세부채 180*
* 법인세율 : 30% 가정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익금산입 : 전환권대가 600 기타
손금산입 : 전환권조정 1,800 (-)유보
․ 2005.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2006.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180 (대) 법인세비용 180․ 2006.12.31에 전부 전환된 경우(전환자본금 5,000)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차) 전환사채 10,000 (대) 자본금 5,000
전환할증금 5,000 전환권조정 600
전환권대가 420 주식발행초과금 6,02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손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600 기타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 상기의 사례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회신1.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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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가액이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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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전환시 이자비용중 손금부인되는 부분(전환권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전환시 기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 1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실22.1, 22.11로 대체
*2 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2)로 대체
*3 기준서 제16호 문단 1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5로 대체